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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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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삶의 질 현황 통계 발표◇ 지난 15일 통계청은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의 사회변화가 나타남※ ‘14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줌□ 경제적 영역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 ‘20년 저임금근로자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13년 24.7%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일자리만족도의 경우 ‘21년 35.0%로 ‘19년 대비 2.7%p 증가※ 일자리만족도(%) : (’13) 26.3 → (’15) 25.3 → (’17) 27.7 → (’19) 32.3 → (’21) 35.0○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3~’21년 소득만족도 (%)▲ ‘03~‘21년 소비생활만족도 (%)□ 사회적 관계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대체로 악화◇ 사회단체 참여율시민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에 48.1%로 전년 대비 3.7%p 감소○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 ‘15~’20년 사회단체 참여율 (%)▲ ‘19~‘20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며, ’21년 34.1%로 ’19년(27.7%)보다 6.4%p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이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13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도는 높아져 60대 이상(41.6%)에서는 10명 중 4명이 위기상황시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09~’21년 사회적 고립도 (%)▲ ‘21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 대인신뢰도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 50.3%로 ’19년(66.2%) 대비 15.9%p 감소○ ’15~’19년까지는 65% 내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과 대인간 감염 위험으로 ’20년에 급감한 것으로 분석▲ ‘13~’20년 대인신뢰도 (%)▲ ‘20년 지역·연령별 대인신뢰도 (%)◇ 지역사회 소속감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20년에 70.5%로 ’19년(64.4%) 대비 6.1%p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71.1%)보다 농촌지역(75.3%)의 소속감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20년 지역사회 소속감 (%)▲ ‘20년 지역·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는 ’20년 6.1점(10점 만점)으로 ’17년 6.0점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부적으로는 고령층(60세 이상)과 저소득층(월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개인화·파편화된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 한편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높은 지역사회 소속감이 실제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등 주민자치 활성화로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컨설팅, 활동공간 제공, 공모사업 등) 및 적극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주민자치회,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 사례 >◇ 대표적 지역공동체 조직인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 신뢰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 * (´19년) 408개 → (´21년) 1,013개○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주민주도의 아동·청소년 돌봄 활동을 전개, 퇴계동 어린이농장, 4인 이상 보육 및 진로활동 모임으로 품앗이 공동체 운영, 방학기간 중 유휴 공간을 이용한 돌봄인 ‘구해줘 방학’ 운영○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지역 내 기관·단체(마을기업·의료·대학·상인회 등)와 ‘마을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 독거노인 대상 안부전화 친구 맺기, 반려 식물교육 등을 통한 외로움 극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건강살롱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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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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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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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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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 대상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바스타(Basta) 155 92 NykvarnTel: +46 08 552 414 00english.basta.se 방문연수스웨덴니크반 ◇ 바스타의 개요 ○ 바스타는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인구 1만 명 안팎의 작은 도시 니크반 (Nykvarn)에 위치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바스타가 위치한 부지의 크기는 약 80헥터이며 숲과 호수 등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스타의 직원은 약 100명이다,애견돌보기, 목공소, 건축 등의 근로와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으로 평균 1년에 2,300만 크로네(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바스타에 재투자된다.◇ 바스타의 역사○ 바스타는 1994년 앨버트 코벗이라는 정치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는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세계 최대 규모 마약 중독치료 재활 시설인 San Patriano 마약 중독 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이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다.○ 바스타는 위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모아 바스타 재단(Bast"Group)을 설립했다. 이 협회에서 2003년 예테보리에 또 다른 재활시설인 Bast"West를 오픈했고, 철도 청소회사를 매입했다.○ 2013년에는 호텔을 매입했다. 재단에서 호텔을 매입한 것은 호텔이 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소 등 이민자나 난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 고객용 호텔시설로 운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스타 재단 소속 기업의 매출을 총합하면 1년에 약 6천만 크로나(약 80억 원) 정도가 된다.◇ 스웨덴의 행정시스템○ 스웨덴의 국토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천 만 명으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다. 행정시스템은 완전한 지방분권형으로 중앙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교정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한다.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교통시스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290개의 기초 자치단체(코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바스타의 중요한 고객이다.◇ 바스타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대상○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중독 치료 서비스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바스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한 노동을 통해 재활하는 것이다.▲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 입소자 주거시설[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며, 75%~80%가 남성이다.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 또는 노숙자인데, 이들의 성비는 보통 남성 75%, 여성 25%이다.○ 일반적으로 바스타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바스타에 입소하기 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한 사람들이며, 마약중독자는 장기적인 마약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입소 전에 평균 20년 정도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다.○ 바스타 입소자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입소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바스타로 보내지는 경우는 통상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소를 약 1년 정도 남겨두고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가 바스타를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입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다.이후 교정당국에 요청하면 바스타에 입소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수감자는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가 아닌 개방형 시설에서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바스타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 또는 마약 때문에 절도나 가택 무단침입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자가 교정시설 수감 대신 바스타에 입소해서 중독치료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 경우 바스타의 입소가 교도소보다 편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수감기간보다 바스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 바스타의 직원 채용 원칙○ 현재 바스타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3명이며 이 중 44명이 바스타에 채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활치료 중이거나 바스타 이외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스타에서 브리핑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다.○ 바스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한다. 컴퓨터 관리와 같이 필요한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고용한다.◇ 바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바스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혜자가 운영하다는 것이다.(USER RUN).○ 재활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서 50%의 매출이 창출된다.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중앙정부의 교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기관이다.○ 재활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이다. 바스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일매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교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만약 바스타에 입소한 사람들이 바스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스타를 떠나면, 그 즉시 서비스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머지 50%의 매출은 건축이나 애견관리, 마필관리 등 입소자의 근로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다. 건축이나 낙서 제거와 같은 일을 한다. 근로자들은 바스타 낮 동안 바스타 밖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바스타로 퇴근한다.▲ 바스타의 마필 관리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스타는 15필의 말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말을 관리해주거나, 여름에 승마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승마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하기도 하여 매출을 올린다.○ 또한 애견호텔을 운영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 시간동안 애견을 맡아서 보살펴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 애견호스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약 한달 동안 애견을 9시부터 5시까지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비는 약 300유로 정도다.◇ 바스타의 운영원칙○ 바스타는 입소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된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대신 바스타에 온 사람 중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마약치료를 위해 입소한 사람의 경우, 바스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떠날 수 있다.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교정당국은 1년짜리 재활프로그램에 사람을 입소시키면서 1년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스타는 입소자 입장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운영원칙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은 동료와 같이 일하면서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게 된다.바스타에 입소하게 되면 마약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는 작업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운영원칙은 분권화이다. 이는 입소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타에는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대표가 있고, 1년 매출 목표와 임금, 재료 등의 지출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운용한다.○ 마케팅도 각 작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 작업장은 승마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목공 작업장은 만든 제품을 SNS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바스타의 중독치료 및 재활서비스○ 바스타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준비하도록 한다. 심리치료 등 정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재활치료 전문가도 없다.○ 대신 목공, 건축, 청소, 낙서 제거, 애완견 보살핌, 마필관리, 정원 가꾸기 등 제소자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일을 중심으로 입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애견관리나 마필관리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던 입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외에도 입소자들은 바스타를 운영하는 일, 예를 들면 건물관리, 주방, 연락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 생활원칙○ 바스타는 정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입소자들은 ‘Empowerment journey’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입소한 입소자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외식하러 갈 수 있지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재활치료 1년을 완료한 다른 동료와 함께 가야 한다.○ 바스타 내에서는 술, 마약을 전혀 소지할 수 없고, 이의 소지가 발각되는 경우 즉시 퇴소하게 된다. 또한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 교정시설과의 연계로 입소한 입소자는 일정 횟수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재활 치료 이후○ 바스타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지향한다.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복지 담당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1년의 치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스타는 입소자들에게 바스타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입소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퇴소하지 않고, 몇 년간 바스타에 더 머물다가 취업을 해서 바스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소자가 바스타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처음 2년간은 단기 고용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경우 해고가 어렵다.1년간의 중독치료 이후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다. 2년간 문제없다면 이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바스타의 성공요인○ 스웨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스타는 정부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 이유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립하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치료 시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견호스텔, 마필관리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각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족이 함께 바스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지."가족과 입소할 수도 있고, 커플이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과거에 입소한 가족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였다. 바스타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1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1년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바스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거주시설은."1년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 복도식으로 된 건물에 개인실에 거주하고, 화장실, 욕실, 세탁실은 공용이다. 1년차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다.이것은 혼자 요리해서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년 후에도 바스타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엌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바스타 외부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이것은 사회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스타에서 받는 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저축하며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년의 재활기간이 끝난 이후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나? 낸다면 얼마인지."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스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낸다. 월 평균 약 4000크로나(약 60만원)정도이다."- 바스타의 월급은."스웨덴에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직군에 대해 정해진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수준이 낮지 않다."-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입소자 간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에서 마약중독에 걸려 있을 때 만난 사람을 바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는 폭력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퇴소시킨다.그러나 바스타 직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거친,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바스타를 설립할 때 정부지원이 있었나? 그리고 교정기관이나 복지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들이 있나? 바스타를 최초 설립할 때 부지 및 시설은 정부지원이었는지."최초에 설립할 때 정부지원은 아주 조금 있었다. 바스타를 설립한 설립자가 주변의 5개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설립 자금을 차입해서 바스타를 설립했다.이후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준 5개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있다. 바스타는 허가조건을 만족시켰고 인증을 거쳤다."- 각 작업장마다 매출 목표와 지출비용 계획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자 창출하는 수익에 따라 각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차등 지급되는지."스웨덴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최소임금이 있고, 정해진 월급이 있어서 법률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따라 주방, 관리 등 매출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법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바스타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리고 바스타에 입소하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었는지."바스타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땅과 같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25년 걸렸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바스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바스타는 인근 마을 3곳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 때문에 빚이 있어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바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바스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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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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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재택근무의 확산이 시작◇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이에 따라 재택근무 이용자가 크게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년 9.5만명에서 ’21년 114만명으로 약 12배 증가▲ 재택근무자 추이 (만명)□ 개인·일자리 특성 및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보고서에 근거○ 재택근무의 활용은 업무내용, 디지털 인프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일자리 특성 및 산업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개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연령층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일자리 특성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기업일수록 재택근무 관련 업무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재택근무 비중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전기가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은 무형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며,○ 무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업무 환경이 우수하여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조정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무형자산은 정보 전산화, 혁신 재산권, 경제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정보 전산화, 경제적 역량(인적자본, 조직자본)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 □ 재택근무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따른 임금 상승률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활용한 집단의 임금 상승률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또한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6%로 비재택근무자(74.9%)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재택근무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비재택근무자의 절반수준에 불과◇ 이는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임금뿐만 아니라 취업유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고 분석▲ 재택근무와 임금상승률 (%)▲ 재택근무와 고용상태 변화 (%)◇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택근무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직업이 대기업, 고숙련 근로자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이 많아 ‘코로나 상황에서의 생산성 유지’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재택근무의 생산성 등과 관련한 이슈◇ 재택근무가 생산성 및 근무의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 통상적으로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통근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채용 관련, 사무실 유지 등의 비용 절감을 꼽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72.3%가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조사◇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로 회식이 줄고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계발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의 감소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배움의 기회가 줄어드는 점과 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꼽힘◇ ’21년 Becker Friedman 연구소에서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거나 여성인 경우 생산성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특히,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에 부정적*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미국의 금융업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통보□ 정책적 시사점◇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전문가들은 각 사업체에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의 확립과 재택근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한편 정부는 재택근무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종,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재택근무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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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개요◇ 통계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17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 ‘일자리’는 ‘취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 한 명이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산정□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총괄◇ 지난 20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16만 4천 개(6.3%) 증가*하여,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냄○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전년 대비 15만5000개(7.0%) 증가한 237만5000개(85.9%), 공기업 일자리는 9000개(2.3%) 증가한 39만1천개(14.1%)로 집계* 공공부문을 포함한 ’20년 전체 일자리(2,472만5000개)는 전년 대비 2.9% 증가◇ 일반정부 일자리를 세부 영역별로 보면, 지방정부가 147만7000개(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정부(85만 개, 30.7%), 사회보장기금(4만8000개, 1.7%) 순임▲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공공비영리단체 포함◇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9.5%) 대비 0.7%p 상승○ 일반정부는 8.8%, 공기업은 1.4%로 전년보다 0.6%p, 0.04%p 각각 상승※ ’20년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의 비율은 11.2%로 전년 대비 0.4%p 상승▲ 총 취업자 수 대비 비율 (%)□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 성별 일자리 분포◇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일자리는 147만 3천 개(53.3%)로 여자 일자리(129만3천개, 46.7%)의 1.14배 수준○ 전년 대비 남자 6만1천개(4.3%), 여자 10만3천개(8.7%)가 각각 증가하여, 전년보다 격차가 다소 감소※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남자 일자리는 여자 일자리의 1.36배 수준○ 지속일자리* 비중은 남자(54.5%)가 여자(45.5%)보다 9.0%p 높고,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은 여자(54.6%)가 남자(45.4%)보다 9.3%p 높음*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연령별 일자리 분포◇ 연령별 일자리는 40대가 26.8%로 가장 많고, 30대(24.7%), 50대(23.6%), 29세 이하(16.2%), 60세 이상(8.7%) 순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60세 이상이 23.5%(4만 6천 개)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9세이하(7.9%, 3만3천개), 50대(6.7%, 4만1천개), 40대(3.8%, 2만7천개), 30대(2.6%, 1만7천개) 순임○ 지속일자리는 30~50대가 전체의 80.4%를 차지한 반면, 신규 채용일자리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전체의 58.1%를 차지▲ 근속기간별 일자리 분포◇ 근속기간별로는 3년 미만은 30.6%이며 10년 이상이 42.2%를 차지○ 평균 근속기간은 11.0년으로 전년(11.4년)보다 0.4년 감소함※ 전체 일자리는 3년 미만(56.2%), 3~5년(15.4%), 5~10년(13.7%), 10~20년(9.6%), 20년 이상(5.1%) 순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5.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함□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공무원 수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 다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공공일자리 대부분을 장·노년층이 차지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 문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민간부문으로 연쇄 파급될 수 있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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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 부(父)의 비중이 크게 증가◇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69,345명으로 ’19년에 비해 3.7% 증가○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0년 대비 2.3배 증가* (’10)7만2,967명 → (’17)14만2,038명 → (’18)15만3,741명 → (’19)16만3,256명 → (‘20)16만9,345명◇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22.7%(3만8,511명), 모(母)는 77.3%(13만834명)로,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섬○ '10년 대비 부(父)는 19.6배, 모(母)는 1.8배 수준으로 증가함▲ 전체 육아휴직자 수 추이▲ 전체 육아휴직자 부·모별 구성비◇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등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에 있어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육아휴직자 비중이 증가◇ 연령별 비율의 경우, 부(父)는 35~39세(43.4%)와 40세 이상(32.6%)이 76.0%, 모(母)는 30~34세(39.8%)와 35~39세(35.8%)가 75.6%를 차지※ 부모 모두 40세 이상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6%p, 2.2%p 증가한 반면, 모(母)의 경우 30세 미만, 30∼34세, 35∼39세는 각각 1.1%p, 0.9%p, 0.3%p 감소▲ 전체 육아휴직자 - 연령별 분석□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2%(전년 대비 1.2%p↑)이며,○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전년 대비 0.5%p↑)로, ’10년(0.2%) 대비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9%(전년 대비 1.1%p↑)로, '10년(40.5%)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소폭 증가◇ 소속 기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하락◇ 종사 산업별로는 '20년 출생아 부(父) 6.9%, 모(母) 78.7%로 모두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음○ 차 순위로 부(父)의 경우 사업시설·지원업(5.4%), 운수업(4.8%) 등의 순이며, 모(母)의 경우는 사업시설·지원업(72.5%), 금융·보험업(72.4%) 등의 순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부모 중 74.4%가 자녀 나이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시, 자녀가 만 0세 때 74.4%, 만 6세때 10.3%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1∼’20년까지 ’11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한 부모○ 부(父)는 자녀가 만 7세때 17.6%, 모(母)는 자녀가 만 0세 영아기때 81.3%로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상※ △ 부: 자녀 만 7세(17.6%) > 만 8세(15.8%) > 만 0세(15.1%) 순으로 많음△ 모: 자녀 만 0세(81.3%) > 만 6세(10.2%) > 만 7세(5.5%) 순으로 많음▲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현황 (%)□ 정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일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확산을 촉진◇ 이에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현재 50%, 120만 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월 200만 원, 3개월)*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인건비의 10%→ 30%)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21∼)◇ 특히 지자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6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6개월간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휴직자가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아빠(워킹대디)’의 47.5%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휴직하지 않았다고 응답◇ 공공행정 분야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와 배려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실질적인 육아휴직 이용 여건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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